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대상자에게 초과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대상자가 약 187만명이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의료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등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먼저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초과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3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이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23년의 경우 다음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6~7분위 : 303만원
- 8분위 :414만원
- 9분위 : 497만원
- 10분위 : 780만원
한편, 각 분위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분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