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지원 금액 안내



일어나서는 안될 사업장 내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취지인데요. 오늘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각 급여 종류별 지원금액(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지원 금액 안내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산업현장(사업장 등)에서 업무상 재해(질병, 사고)를 입은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재해보상 책임에 대해 국가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유족)을 위해 공정한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부터 떠올리게 되실텐데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를 우선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할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급여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및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 입원 등을 하게 되면 재해근로자 등의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지원이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직접 요양이나, 그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상병이 치유(치료)될 때까지 계속되며, 상병의 상태가 고정 및 안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 개별요양급여의 계산은 진료 등이 있을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요양급여의 주요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제 :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미보연고, 박티그라, 코네티비나겔 등
    • 재료대 : 흉터관리재료대, 생물학적 드레싱류, 변연절제술용 Hydrosurgery System, 인공디스크 등
    • 처치 및 수술료 : 양막이식술, 음성치료, 교합안정장치, 교합안정장치 조정/첨상/재건 등
    • 검사료 : 후각기능검사, 비디오안진검사 등
    • 인체조직 : 수입각막

    산재 개별요양급여의 신청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역 본부(지사)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 때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비청구서
    •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
    • 진료비내역서
    • 세금계산서
    • 진료기록부 등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치료 등)으로 취업(근로의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보험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1일 최고보상기준은 246,036원의 70%입니다. 최저임금(1일 76,960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023년 기준)

    산재 휴업급여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재로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되며, 입원은 물론 통원의 경우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일부 통원과 근로의 제공이 병행될 수 있다면 부분휴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이 때의 요건은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재해 근로자가 부상 및 질병 상태가 취업(근로의 제공)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요양 및 치료 등 산재치료가 종결된 이후 신체에 남아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은 1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급에서 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에서 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8급에서 14급의 장해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므로 장해등급이 어느정도로 나오느냐가 생활상 보전되는 금액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장해보상연금은 1급(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7급(평균임금의 138일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해보상일시금은 1급(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14급(평균임금의 55일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 일시금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
    출처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산재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며(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가능), 산재 유족급여 연금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х 365)의 52%~67%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란 산재치료가 종료된 이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해서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상시간병급여는 전문(44,760원)과 일반(41,170원)으로 나뉘고, 수시간병급여는 전문(29,840원)과 일반(27,450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은 전문간병인이 간병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은 가족이나 기타 전문간병인이 아닌 기타 간병인이 간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은 장해등급에 따라 나뉘어지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급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급여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장례비는 산업재해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을 해서 장례를 치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례비 금액은 재해자의 평균임금 120일분이며, 장례비의 최고금액은 17,241,680원, 최저금액은 12,460,1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 제1급에서 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직업에 복귀하게끔 하는 제도로, 직업훈련 및 제1급부터 제12급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원직장에 복귀를 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실시나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직장복귀 지원금이 달라지고,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및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이 지원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제1급~제3급 : 80만원/월
    • 직장복귀지원금 제4급~제9급 : 60만원/월
    • 직장복귀지원금 제10급~제12급 : 45만원/월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급여의 종류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사고나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이겠죠.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니즈가 증폭되는 요즘입니다. 

    일을 하다가 죽음이나 질병, 상해가 최소화 되는 사업장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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