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중에 새차(신차) 구매한 경우 보험 가입/차량대체/해지환급(환불) 관련



차량을 한 대만 운행하다가 1대를 더 소유하게 되거나, 잠깐만 소유하고 폐차 또는 중고로 내 놓는 경우 등 한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 해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중에 새차(신차) 구매한 경우 보험 가입/대체/해지환급(환불) 관련


    새로운 차량 소유 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기존 차량이 폐차나 매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소유권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였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차량운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차량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일반 자가용 기준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계약에서 동일증권 추가 장점

    기존 차량을 소유함에 따라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이 있을텐데요. 신차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신규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동일증권 추가'를 통해 보험만기일을 맞춰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동일증권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보험 만기일과 신차 보험 종료일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대 중 한 대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차량만을 대상으로 할증이 부과는데, 이 때 동일증권 가입 차량대수만큼 평균하여 계산되므로 동일증권 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 대비해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 추가 조건

    앞서 살펴보았듯, 동일증권은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증권 계약을 원계약으로 하고, 다른계약을 추가해 동일한 계약번호로 계약을 체결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증권 가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회사가 동일해야함
    • 승용자동차 보험(개인용계열 자동차보험) 또는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경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기존 차량 중고판매 또는 폐차 등 소유권 이전/상실의 경우 보험료 해지 환급(환불) 가능할까?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이전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중간에 이를 해지할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말소일 등을 기준으로 보험계약기간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 또는 상실한 이후 차량대체로 가입보험계약 이어가기

    처음부터 기존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계획을 가지고 신차를 미리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는 '차량대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차량대체는 각 보험사마다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할 때 가능한데요. 이 때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특약사항인 마일리지 할인특약, 질권, 블랙박스 할인특약 등을 그대로 이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대체가 가능한 차종이란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종, 2종, 3종 승합자동차 간
    • 1종, 2종, 3종 화물자동차 간
    • 경, 4종 화물자동차 간
    • 경, 3종 승합자동차 간

    신차 구매 이전에 기존 차량으로 사고가 없을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사고이력 등이 있다면 해당 이력이 계속 보험계약에 따라갈 수 있으므로(보통 3년) 기존 차량 사고유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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