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청구(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인공적으로 임신중절(낙태)를 한 경우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 사산 휴가 신청(청구) 방법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사유와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기재한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준(임신기간에 따른 차등 부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산/사산 휴가 일수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유/사산일 기준으로 기산).
-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15주 :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21주 :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27주 :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까지
유사산휴가 중 급여 지급 기준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에도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사산휴가 관련 자세한 문의
유사산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회사 인사팀 또는 국번없이 1350,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화민원상담센터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노동사건의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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