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사용자와 근로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도 가능한데요.
일주일 및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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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란?
먼저 근로시간의 뜻,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이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대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겠죠?
일주일(1주일) 최대 근로시간(근무시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일주일(1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최대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앞서 보신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죠.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 ⑥ 생략
따라서 1주일에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 주52시간을 넘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하루(1일) 최대 근로시간(근무시간)
일주일에 52시간(40시간+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보셨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셨지만, 연장근로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지는 못보셨을텐데요.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제한이 없으니 하루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해진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니, 하루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모두 채우게 된다면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되므로 사실상 하루 최대 20시간(8시간+1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주일/하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 받기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었든 하루에 8시간을 넘었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한편, 일주일 단위 및 하루 단위 모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하루에 12시간씩 4일을 근로한 경우
- 하루 단위로는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4일인 16시간이 연장근로시간
- 일주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이 연장근로시간
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경우 하루 단위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인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 01254-3558, 19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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