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10.2.)에 일하면 휴일수당 가산지급 되어야



2023년 추석 연휴(2023.9.28.~10.1.)와 개천절(2023.10.3.) 사이 10.2.은 월요일(평일)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던 10.2.(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휴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휴일에 더 바쁜 서비스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은 '휴일수당'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10.2.)에 일하면 휴일수당 가산지급 되어야


    2023년 추석연휴는 최대 6일... 고속도로 면제 및 숙박 할인쿠폰 발급

    정부가 2023년 올해 추석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사유(이유)는 내수진작으로 밝혔는데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 황금연휴기간(6일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가 되고, 숙박 할인쿠폰 60만장을 배포합니다. 숙박 할인쿠폰은 원래 11월 여행 비수기를 겨냥해 배포할 계획이었으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여행 활성화를 위해 30만장을 조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숙박쿠폰(할인권)은 숙박쿠폰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5만원이 넘는 숙박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쿠폰이 제공됩니다(9.27~10.15 발급, 1인 1매 선착순).


    2023년 추석연휴는 최대 6일... 고속도로 면제 및 숙박 할인쿠폰 발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지급조건)

    휴일수당 계산방법

    휴일수당은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0.5배 가산이 되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령 및 회사 취업규칙(사규)에 휴일로 정한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원래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휴일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

    휴일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것과 주 15시간 근로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이거나 근로자 본인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을 뿐이지, 휴일에 출근해 일을 한다면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 확인방법과 못받았을 때 대처방법

    휴일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세전지급액과 공제항목, 임금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는데요.

    세전지급액 항목 중에 휴일수당이 따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에 해당하는 급여에 휴일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급도 되지 않았다면, 급여 담당자나 사장님께 문의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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