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콘도 회원권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사업'으로 콘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자격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콘도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들에게 휴양콘도의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도를 그냥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이용요금은 1박을 기준(조식 제외, 패밀리 Type)으로 60,000원에서 292,000원으로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 회사의 홈페이지 요금 안내에서 '(무기명)법인회원' 요금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한 콘도 지역 및 종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콘도는 전국 총 51개소로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지에 자리하고 있고 한화리조트, 소노, 켄싱턴, 금호, 일성, 리솜 등 국내 정상급 콘도/리조트를 회원가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한 콘도명과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법인회원 콘도 이용 가능 대상
회사마다 콘도 회원가입을 하는 곳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법인회원으로 콘도를 이용한다면 다양한 지역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말(금, 토, 연휴)/성수기(별도 공지)의 경우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가 신청 대상이 되며, 평일(일~목)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체육행사/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나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법인회원 콘도 신청 방법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콘도 사용 예정일이 주말인 경우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인 경우 이욜일의 7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후 (근로자에게) 확인 문자 전송
신청 후 이용자 선정 방법
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일에 경쟁이 높으면 다음과 같은 순위로 이용자가 선정됩니다.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나이가 많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란,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50인 미만, 일용근로자), 기준임금(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미만인 경우 배점이 높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정 등의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주말 이용자는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이용자는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선정이 됩니다.
한편, 한화콘도는 이용월 전 2개월 /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해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 예정이므로 보다 미리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콘도 선정 시 이용 방법
콘도 이용에 선정이 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 체크인 할 때 해당 예약번호를 제시해 입실 카드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숙박비 결제는 체크아웃 할 때).
콘도 이용 및 선정 등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52-704-7333,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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