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양육)를 위해 휴직을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휴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정 육아휴직기간인 1년보다 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조기에 복직 신청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조건 알아보기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할 것
- 친자 외 법률상 양자 뿐만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에서의 자녀도 육아휴직 가능
-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이전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재직기간 6개월 이후부터 자녀의 연령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 개시일 이전 30일 신청을 통해 가능한데요.
만약 급하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허용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 가능할까?
최초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때 1년의 기간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나 양육 상황이 변하게 되어 조기에 복직하고자 할 때는 육아휴직 조기복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조기복직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것은 제한적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육아휴직 대상이었던 영유아의 사망이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로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합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조기복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조기복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기간까지 휴직을 이어가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조기복직을 허용한다면 복직희망일부터 다시 근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조기복직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보통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공백이 생기면서 육아휴직 대체자를 채용하거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을 통해 인력 조정을 했을텐데, 근로자가 기존 육아휴직 기간보다 앞당겨 복직을 한다고 하면 경영(인사)계획이 다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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