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금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경찰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구속 및 형사처벌, 행정책임 등을 지게 되고, 직무에 따라서 운전직이나 영업직의 경우 중징계(해고 포함)가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 회사 통보 유무와 구속 및 징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 회사 통보 여부
공무원, 공공기관 등 직원의 경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경찰서에서 해당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직원의 경우
다만, 사기업 직원을 대상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그대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관련 법이 없어 사기업 직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회사로 통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전직/영업직(차량 운행 필수)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인데요.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의 경우 운전직/영업직 등 차량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당장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40일 간 임시면허기간 종료 후), 직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시 징계 기준
공무원의 음주운전 시 징계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경우에도 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대인/대물) 시 징계 기준을 세워두고 있고 심한 경우 징계해고(파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느 공사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입니다.
- 면허정지(최초) : 경고
- 면허취소(최초) : 견책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 : 견책~감봉
- 면허정지 1회와 면허취소 1회 : 견책~감봉
- 면허정지 2회 : 견책~감봉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발생 : 감봉~정직
- 면허정지 3회 이상 : 감봉~정직
-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 이상 : 감봉~정직
- 면허취소(2회 이상) : 감봉~정직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 정직~파면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 정직~파면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 정직~파면
기타 다른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경우에도 위와 유사한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당연해직(해고)에 이르기도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인사권의 재량 일탈로 볼 여지가 있으니 사업장에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될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사항입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 등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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