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사례와 자진신고 방법 및 효과(혜택) 안내



시럽급여라고도 별명이 붙어버린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을 때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하는 등 조건 충족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사례와 자진신고 방법,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사례와 자진신고 방법 및 효과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수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반환
    • 2회 이상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제한되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
    • 허위로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있어 사업주와의 공모 정황이 발각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 가능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각되는 경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부정함이 발각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주변인으로부터 제보로 발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고용보험전산망,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 제보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제보자에 대하여는 포상액도 지급되므로 부정수급 제보가 생각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액 산정 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효과(혜택)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위 처벌 수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업급여의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실업급여 지급의 제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 또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는 곳(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이나 고용노동부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부정행위) 유형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이처럼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미거나,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한 경우, 배달 라이더 월급/프리랜서 활동 소득/강사료/블로그, 유튜브 수익 등에 대한 소득 미신고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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