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으로 이사를 해야할까요? 외관과 내부가 깔끔한지, 햇빛은 잘 드는지, 주변에 공사현장이 많은지,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지 등 이사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권리(전세금)를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비는 지나치게 많이 내진 않을 지 등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방법과 체크포인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사를 가기 전에 이사 갈 곳에 대해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제대로된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지(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계약자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계약하려는 건물이 맞는지, 저당권 설정이 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등으로부터 지나치게 저당권이 많이 잡혀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포인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체크포인트 1 : 표제부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맞는지는 '표제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등기 순서, 접수 날짜, 건물의 위치, 명칭 등이 표시되는데 용도와 층수, 면적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2 : 갑구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과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경계를 해야하며, 계약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등기나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에 관한 분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사항입니다.
체크포인트3 :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저당권과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됩니다.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이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융자에 전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송금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등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세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꼭 계약하고 싶은 집인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안정망을 설치해둘 수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4 : 등기부등본 열람 시기
등기부등본은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한 번, 계약하기 직전에 한 번, 마지막으로 잔금 입금 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집주인이 추가로 저당권 등을 설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특약 예시 : 잔금일까지 근저당 설정은 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1순위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 무효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 책임은 임대인이 진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와 면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갈 곳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관리비 미리 알아보기
이사 갈 곳이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단지의 총액 관리비 뿐만 아니라 면적별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월부담액 등 월별 관리비 합계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이사 가기 전에 꼭 확인해봐야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읽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 미리 조회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조회로 전세사기 등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