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해 승인된 경우 연차휴가 차감될까?



올해 2023년 10월 2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껴있는 샌드위치데이로, 정부에서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휴일에 연차사용은 위법

    2022년부터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자들을 쉬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법 위반 사항임을 아셔야하며, 연차휴가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 신청해 승인되었다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를 신청해 승인되었거나,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에 임시공휴일임을 잊어버려 연차휴가를 신청했고 회사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승인된 연차휴가는 나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 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설령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먼저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취소 처리를 해야합니다.

    임시공휴일에 사용된 연차를 취소처리 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 공제한 경우에는 역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사항이 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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