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서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뜻(의미) 알아보기



희망의 사다리 청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푼 꿈을 실현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공급방법 중에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각 특징과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뜻(의미) 알아보기


    청약 공급 유형별(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알아보기

    일반공급

    청약 일반공급은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아닌 주택공급으로, 특별한 조건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에 비해 우선권이 없어 누구나 청약순위 등에 따라 주택청약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에 대해 함께 경쟁을 하지만 특정조건이 있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우선공급에서 특정조건이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 66만㎡ 이상)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 3자녀 이상세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가구
    • 북한이탈주민
    • 철거주택 소유자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종사자)
    •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며,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약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당 공급유형에 맞는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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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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