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보험) 가입 조회 확인 방법 및 배상범위, 자기부담금 등 안내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부주의, 과실 등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명 일배책이라고도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보험) 가입 조회 확인 방법 및 배상범위, 자기부담금 등 안내


    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어느 보험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이 우연하고 돌발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단독보험이 아닌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종합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3년 갱신에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일배책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조회 방법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특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을 해놓았는지 가물가물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요? 가입한 보험 하나하나 확인해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는 아래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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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 받을 수 있는 경우/유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통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생각보다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알아봅니다.

    • 자녀가 타인의 차량을 파손 한 경우
    • 자녀가 친구 집이나 본인 집이 아닌 곳에서 놀다가 TV나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파손한 경우
    •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치게 한 경우
    •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베란다,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얼룩 등)를 준 경우
    • 반려동물을 보고 놀라 넘어져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려견과 산책 중에 다른 개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 자동차보험 범위 밖(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쿵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고)에서 사고가 난 경우
    • 길을 걷다가 남의 손이나 팔을 쳐서 들고있던 휴대폰(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
    이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우연으로 돌발적으로' 일어났음이 입증이 된다면 배상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입니다.

    한편, 천재지변이나 직무와 관련된 피해 발생, 고의성이 있는 사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책임, 가족 간에 손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필요 준비서류 및 자기부담금

    필요 준비서류

    일생상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타인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견적서 또는 소견서(사고발생일, 원인, 조치 등)
    • 공사/용역 대금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실제 필요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2009.8월 이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만원
    • 2009.8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원
    • 2020.4월 이후 가입자 : 자기부담금 20만원(단, 누수의 경우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이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되며,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처럼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보상이 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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