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허위 신고 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 허위 신고 당한 경우 대처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부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허위신고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짚어보았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 무고죄 성립되면 불이익은?


    무고죄란? 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법에서 정한 벌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먼저 공무소란 경찰이나 검찰, 공공기관 등을 의미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 대상이어야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되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대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내용 중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 경우
    •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
    •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인식이 있는 경우 등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무고죄 고소를 위한 고소장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업에서 허위신고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 구제 방법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이라면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사기업 종사자(근로자)의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명백히 허위사실로서, 충분한 소명도 하였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억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허위신고임을 입증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잘 해야합니다. 신고내용 중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애매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는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있는지 등을 살펴 허위사실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부당징계,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고려

    적극 소명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징계구제신청(노동위원회)나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법원). 그리고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따라 징계처분, 심리적 압박 등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증명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고려

    만약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의 신고내용에 힘을 싣고자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 사실을 알리고, 그룹웨어 게시판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고, 그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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