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길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근길 및 퇴근길에서의 사고로 인한 산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과의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바라보는 출퇴근이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에서 출퇴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즉, 집에서 회사까지의 이동과 회사(직장1)에서 또 다른 회사(직장2)로의 이동을 출퇴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란?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는 어떤 경우일까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단, 출퇴근 재해도 일반적인 산재와 마찬가지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산재보험에서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보상(연차사용 여부, 임금 지급 여부)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서의 요양급여(산재보험법 제40조)와 휴업급여(산재보험법 제52조)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부상(출퇴근 교통사고 포함) 또는 질병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또는 휴업(출근/취업을 하지 못함)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60%를 보상해야하며, 근태에서도 역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이 적용되는 질병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과의 관계
산재보험이 출퇴근 재해를 포함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해주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사고와 관련한 민간보험에 많이 가입해 계십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같은 보상항목(휴업, 치료비 등)에 대해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금액만큼은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자동차보험/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산재보험과 다른 보험 모두에 대해 보상 신청을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다만,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 원칙인 산재보험에서의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항목별 초과손해가 있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후 초과손해에 대해 보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경우는 재해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한정해 설명드린 내용이고, 장해급여 수급 여부나 자동차보험 등 상품별 보장금액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사례)
우선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차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자전거, 도보 등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출퇴근 경로 이탈이나 중단 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통법규를 위반(음주운전 등)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출퇴근 재해(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출퇴근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사고
- 경로가 이탈되었더라도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 등에 데려다 주다 발생한 사고
- 병원진료
- 회사 관련 행사 참석 시 발생한 사고 등
법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케이스 사안별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입증수준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출퇴근길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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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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