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리 사용했는데 퇴사한 경우 해결 방법(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 등 필요). 그러나 미리 당겨서 연차휴가를 다녀왔는데,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된 때.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연차 미리 사용했는데 퇴사한 경우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조건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단, 25일 한도)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은 1년이라는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66일째 될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차 가산을 통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 미리 당겨서 사용하기

    신입사원이나 아프거나 개인사정이 있어 발생한 연차휴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연차 때문에 결근을 해야하는걸까요? 결근으로 처리되면 임금이 그만큼 깎이고, 휴직도 무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습니다.

    법정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 외에 약정유급휴가(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해주는 유급휴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법. 가능할까요?



    우리 행정해석(고용노동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

    즉, 향후 개근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막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등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말이죠.


    연차휴가 미리 사용했는데 퇴사한 경우

    한편, 부족한 휴가로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했는데 일신상의 사유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미리 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환산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처럼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환산해 퇴직으로 발생한 임금, 퇴직금 등에서 정산(상계, 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 다만,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해 근로자의 아무런 합의나 동의 없이 임금,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초과연차부분을 공제하기 전에는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만약 그런 합의가 없다면 지급해야할 임금, 퇴직금 등을 먼저 지급한 이후 근로자의 부당이득(초과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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