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feat.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체불이 명확한데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막막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사업 안내(feat.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란?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란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때 임금채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그치지 않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임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확인이 있더라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소송을 통해서라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지만 소송으로까지 나아가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절차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임금체불 사건 접수(지방노동관서)
    2. 체불금품 조사 및 임금체불 확정(지방노동관서)
    3.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지방노동관서)
    4.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공통적으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2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
    • 도장

    기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주 송달 주소 확인을 위해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료법률구조 신청하러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