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어린이집 수요는 오히려 늘어만가는데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수요가 탄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보육교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지며 각 급수별로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증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관련 더 알아보기🔗)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보육교사 3급 자격증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이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연봉(월급 등 임금 수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보육교사로 취업할 경우 연봉(월급, 수당 등)이 궁금하실텐데요.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나 일부 민간 어린이집마다 각종 수당(담임수당 약 30만원/월, 처우개선비 약 15만원/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약 26만원/월,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휴가수당, 스승의날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호봉별 보수총액(연봉) 및 월급표(2023년 기준)
출처 :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취업하는 곳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당연하게도 어린이집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검색창 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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