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변경내용 안내 및 육아휴직급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현재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6+6으로 변경하여 영아(12개월 ⟶18개월)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가계 경제가 보다 나아질 전망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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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 변경 개편안 알아보기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 내용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개편입니다. 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합니다.

    부모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걸까요?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현재는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개월까지 월별 지급액을 개월수마다 기존의 육아휴직 조건(통상임금의 80%, 단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보다 상회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6개월까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가정의 경우 기존 육아휴직급여인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급여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더 늘어나나? 육아휴직급여 증가 수준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했지만, 이제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로 신청가능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3개월이 6개월+6개월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기존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나면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인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조건(지급요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때 부모 모두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해당 특례는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해당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정에서의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편, 한부모가정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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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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