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폐업, 단순변심 시 미리 결제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



운동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에 1년치 등록을 했지만 해당 시설이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이미 결제한 회원권을 일할로 환불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이런 경우 신용카드 할부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폐업 시 미리 결제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


    헬스장(피트니스)이나 필라테스, 요가, 실내골프장 등 체육시설 1년 회원권 선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하기

    매월 결제도 가능하지만 1년치 회원권 등록을 해 두면 큰 폭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1년 회원권으로 선 결제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경우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어 미리 결제한 회원권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할부항변권'과 함께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이란?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거래는 신용카드사를 거치기 때문에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는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용카드사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방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철회/항변 접수 : 해당 카드 이용내역 특정 후 신청내용을 작성
    2.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바로가기)🔗을 방문해 해당 가맹점에 '항변 접수' 관련 서류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3. 카드사 담당자 지정 및 처리
    4. 처리 결과 확인/조회

    국내 일부 카드사의 할부항변권 신청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다른 카드 역시 포털에서 할부항변권 등 검색어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

    모든 할부거래에 대해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것
    •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폐업 등)

    다음의 경우에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할부대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
    • 일시불 거래를 할부분납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 물품훼손(제품 하자 발생) 등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 광고나 투자 목적의 거래 등


    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할부철회권 행사하기

    할부항변권과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일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 할부철회권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할부철회권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더라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하기

    7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 약관이나 계약서 등에 환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환불요청이 가능하고, 환불 관련 규정이 없거나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불공정 약관이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다만 환불은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이미 이용한 일수와 환불에 따른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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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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