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구성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기준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면서 사회초년생(2022년 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가구소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180% 기준은 가구원수마다 다르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조회 확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기본금리(3년 고정)와 소득+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및 추가 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매월 15일까지이며, 휴일 등이 있는 경우 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바로가기)🔗을 통해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 1397
한편,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일반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일반적금상품(과세)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원 납입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또는 일반적금, 예금 등 중 비교를 해야할 수 있는데요.
- 연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단순히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다는 가정하에 총 납입금액은 4,200만원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연4.5%)에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최대 640만원의 은행이자가 발생하고, 정부기여금 및 이자가 160만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적금은 금리 연 약 7.68%~8.86%를 가정했을 때 최대 약 95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자소득세가 약 150만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녹록치 않은 수령액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효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자료(정책브리핑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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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