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방법 및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급하게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당일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단속 여부 조회는 어디에서 해야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방법 및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여부 조회 방법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것 같더라도 촬영된 사진을 판독(실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차량 번호판 등)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일 조회는 아직 어렵습니다.

    보통 5일이나 7일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교통민원24 이파인(www.efine.go.kr)이나 182경찰민원콜센터, 어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단속 사실을 조회하고 싶다면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주정차 위반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5만원, 승용/화물 4톤 초과 5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만원, 승용/화물 4톤 초과 12만원(자진납부 시 20% 감경)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1만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은 08:00~20:00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주차 및 정차 정의 기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주차와 정차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겠습니다.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주차/정차 위반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곳 및 가입 방법 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공무원 등 민원 업무의 과중이 발생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억울한 시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이동식 CCTV나 단속카메라 등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와 시간, 장소를 인식하여 단속 경고메시지가 전송되고,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 2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 고양, 과천, 광명, 용인, 화성, 성남, 안산, 안양, 강원도 및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 등 전국 지역에서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단, 일부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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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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