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확인 조회(경과 시 과태료, 면허취소 기준) 및 적성검사 연기신청 바로가기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 등을 통해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해야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70세/75세 고령 운전자의 갱신 및 의무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 확인 조회 및 적성검사 연기신청 바로가기(feat.70세 이상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취득시기에 따라 그 주기와 기간이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동안)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6개월 동안)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1년 동안)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9년 주기(6개월 동안)
    단, 2011.12.9 이후 1종/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짧아지며,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9.1.1. 이후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여부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75세 대상 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운전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포함)을 위해서는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매검사결과지를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 등 방문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교통안전교육(권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면허취소 등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등을 기간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하게는 면허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와 2종 면허를 구분해서 처벌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는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2만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이며,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으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면허증 앞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신청 방법 안내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실시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적성검사(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해진 적성검사(갱신) 기간 동안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으로)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준비 필요서류

    • 본인의 운전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자(여권, 유학 등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취업 사실 증명서류, 항공권 등),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확인서, 구속된 사람의 경우 수용증명서, 군입대자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등

    연기신청이 된 후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했던 사유(해외체류, 입원 등)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연기했던 적성검사/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적성검사 도래 전에 사전 적성검사/갱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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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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