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 등을 통해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언제 해야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70세/75세 고령 운전자의 갱신 및 의무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조회/확인 방법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종류와 취득시기에 따라 그 주기와 기간이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1년 동안)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6개월 동안)
2종 운전면허
-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10년 주기(1년 동안)
-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 : 9년 주기(6개월 동안)
단, 2011.12.9 이후 1종/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짧아지며,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2019.1.1. 이후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3년을 주기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 여부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75세 대상 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하고 있어,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셔야 운전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포함)을 위해서는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매검사결과지를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 등 방문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교통안전교육(권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면허취소 등 처벌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등을 기간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하게는 면허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와 2종 면허를 구분해서 처벌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는 면허갱신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2만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원)이며, 갱신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으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면허증 앞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연기신청 방법 안내
적성검사나 갱신기간을 놓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실시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적성검사(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해진 적성검사(갱신) 기간 동안 질병/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으로)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준비 필요서류
- 본인의 운전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자(여권, 유학 등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취업 사실 증명서류, 항공권 등),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확인서, 구속된 사람의 경우 수용증명서, 군입대자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등
연기신청이 된 후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했던 사유(해외체류, 입원 등)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연기했던 적성검사/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적성검사 도래 전에 사전 적성검사/갱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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