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명예퇴직/희망퇴직/계약종료 등 상황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과도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업급여는 국민의 실직에 대한 경제적 보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퇴직이 아닌 정년,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직의 계약종료 등에 따른 상황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희망퇴직/계약종료 등 상황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먼저 일반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정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함)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회사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연령으로 정해진 정년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정년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있을테데, 60세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있어 보다 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2차부터는 취업특강 등으로 구직활동 대체 가능(횟수 제한 없음), 4회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됩니다.

    60세 이상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 실시
    2. 2/3차 실업인정일 : 인터넷 취업특강(횟수 제한 없이 가능),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지원 등 실시
    3.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공고를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명예퇴직/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본인의 의사(또는 관행, 제도적으로)에 따라 명예퇴직/희망퇴직으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

    보통 명예퇴직이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일정 연령 도달 시부터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 되는 제도)에 앞서 명예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인건비 절감 및 인력 효율화)에 의해 임금피크라는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예정해두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전 명예퇴직을 위한 공고/모집/선발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과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구분되어 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개별 사정마다 다르므로 고용센터 문의 필수).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

    명예퇴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희망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정년이나 계약기간 종료 전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희망퇴직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할 때에도 명예퇴직과는 다른 상실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자진퇴사 -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3.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명예퇴직한 경우(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이나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이 없고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이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로 구분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 명칭이 명예퇴직이라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확인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계약직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종료)에 따라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이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또는 6개월 등 단위로 체결하다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데,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다만 만55세 이상 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도과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2. 두번째는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 및 연장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 글 더 읽기🔗).

    마치며

    오늘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계약종료 등에 의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상황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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