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 회사가 다 들어줘야할까?(가해자 발령, 징계 등)



오늘 다뤄볼 주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회사가 모두 들어주어야 할까? 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회사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징계(심하게는 퇴직)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사항 회사가 다 들어줘야할까?(가해자 발령, 징계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따라서 다음 세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이 중 어느 하나가 충족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팀원들이 팀장을 왕따시키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용자의 의무사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외 어떤 의무를 가지는걸까요?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내용 취업규칙 필수 기재 및 신고

    즉,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을 때,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인사발령 등과 같은 인사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더라도 피해근로자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내용이나 인사발령 등 조치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사용자도, 피해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하면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가 가해근로자(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인사발령 등 조치사항에 대해 사용자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피해자의 요구(행위자의 조치)에 대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간혹 피해 근로자 중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해고, 인사발령, 근무장소 변경 등)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자칫 과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오히려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당징계, 부당전보(이동)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각 회사의 감사팀, 인사팀, 노동조합 등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도움을 얻기 어렵다 판단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괴롭힘상담센터(국번없이 1522-9000)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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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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