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급배수시설이나 보일러관 등 누수 또는 방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수는 싱크대, 화장실, 베란다 등 급배수시설이 다니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 아랫집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경우 곰팡이가 생기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심하게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이 아랫집에게 배상을 해줘야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험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 보장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가입 조회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타인의 차량이나 집안 내부 가구/가전을 파손한 경우,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손을 쳐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보장(배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본인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잊어버리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 천장에 물이 샌 경우 보험 처리 사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어머니께서 베란다에서 김장 김치를 담그신다고 물을 계속 틀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베란다라 배수가 당연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찾아와 베란다 쪽에서 물이 자꾸 샌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아랫집으로 내려가봤더니 정말 베란다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우리집 때문이 아닐꺼야' 라고 현실 부정을 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찾아오고 누수 전문업체의 진단까지 받아보고는 우리 집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실손보험의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고 계셨습니다. 간단한 첨부서류와 배관 보수공사 내역, 아랫집 보수 및 페인트칠 공사 내역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진행해 수령한바 있습니다.
우리집에서는 정상적으로 물을 사용했는데, 아파트 노후 등으로 물이 새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고, 그 피해를 윗 집이 배상하라니...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관련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찾아보고는 수긍하고 하루 빨리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게 배상처리를 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까지 간 누수로 인한 윗집과 아랫집의 갈등 사례
윗 집과 아랫집이 누수 사실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배상한다면, 더욱이 윗 집이 누수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률 근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입니다. 즉,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해 법원에 소송까지 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에 둘러싼 여러 사례/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누수 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면 그만큼 골치아픈 일이 더 없습니다. 진즉에 누수 또는 방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장(배상)을 목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될 문제일지 모릅니다.
다만, 누수가 이미 발생한 뒤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가입 후 얼마지나지 않아 누수나 방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일부 보험사에서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상 약관 존재).
따라서 누수 등이 걱정된다면 일상책임보험 등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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