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교육 갈 때 개인연차휴가 안써도 되는 이유



민방위란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는 전선에서 직접 적과 싸우지는 않지만 주민 자위활동 및 인도적 활동, 비군사적 활동을 통해 안전과 평화, 재건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군을 마친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던 사람은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할까요?


    민방위훈련교육 갈 때 개인연차휴가 안써도 되는 이유

    민방위 연차별 훈련교육내용

    민방위대는 연차별로 매년 민방위교육 내용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용은 연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소집교육 4시간
    •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교육 연차 조회 방법

    민방위교육에 있어 본인 연차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열람할 경우 연차를 확인할 수 있고, 통지서에서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문의, 챗봇(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 제공 필요), 등본상의 주소지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나 스마트민방위 콜센터(1566-8448)로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

    민방위교육은 개인별 연차에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해까지 받아야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는 83년생까지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2024년 : 84년생까지
    • 2025년 : 85년생까지
    • 2026년 : 86년생까지
    • 2027년 : 87년생까지
    • 2028년 : 88년생까지
    • 2029년 : 89년생까지
    • 2030년 : 90년생까지

    직장인이 민방위훈련교육 시 연차처리 할 수 있을까?

    민방위대 편입 1~2년차의 경우 4시간 소집교육으로 민방위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인 경우에는 회사를 빠지고 교육에 참석해야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 차감 없이 그냥 교육에 보내줘야할까요? 아니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해야할까요?



    정답은 민방위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개인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고, 민방위교육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공민권 행사(민방위 교육 포함)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민방위교육 시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만약 개인연차를 소진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에 참석을 했다면 해당 시간 또는 일은 복구되어야하며, 복구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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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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