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내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법 개정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종신형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흉악범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신형이란? 종신형 뜻
종신형이란 다른말로 무기징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수형자(감옥에 갇힌 사람)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기한이 없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무기형과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기형으로 나뉘는데요. 흉악범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을 허용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흉악범 종류(유형)
흉악범이란 보통 살인, 강간, 강도, 방화를 저지른 범인을 지칭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의 무게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97.12.30.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이력이 없습니다.🔗
사형 확정판결 역시 2016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에 의한 무기형(종신형) 종결의 기회를 박탈하자는 것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가석방이란? 가석방 뜻
한편 가석방이란 수형자의 교정성적(교도서에서의 생활 등)이 우수(양호)해 뉘우침이 있음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에 근거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차단되고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있으나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병존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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