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조회할 수 있나? 최저임금 못받고 있다면?(feat.임금체불 사업장 명단)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지면서 주 40시간을 근로했을 때 최저 월급으로 2,060,740원이 되었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이 임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는 사업장인지, 최저임금 위반을 하는 사업장은 아닌지 알아보고싶으실텐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조회할 수 있나? 최저임금 못받고 있다면?(feat.임금체불 사업장 명단)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 조회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별도로 고시하는 절차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정해진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곧바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노동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만큼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청구권이 생깁니다.



    한편, 연도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 조회 방법

    사실 최저임금보다 발생 빈도가 높고 금액이 상당한 임금체불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 조회 방법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명단은 아쉽게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이상인 곳은 쉽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입사할 예정인 곳이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사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