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서울, 부산 등) 및 신청방법, 보상범위, 중복 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시민 또는 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보험 가입 여부가 다르며, 보험사와 보상범위도 달라 주소지 지자체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서울, 부산 등) 및 신청방법, 보상범위, 중복 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시민과 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제도입니다. 시민이 직접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이 가입을 할 필요 없이 일괄 가입 및 보장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역시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없는 대신 일상생활 중에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지자체가 가입해 둔 보험으로 일정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금액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지자체마다 가입한 보험상품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내용이 있습니다.
    • 자연재해, 사회재난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가스사고
    • 대중교통, 스쿨존, 실버존
    • 개물림, 강도, 물놀이에 따른 익사, 농기계 사고, 성폭력, 유독성
    • 헌혈 후유증, 화상, 급성감염병

    보상금액은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제공하는 각 지자체별 보장항목과 보험/공제사명, 담당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상세정보 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조회 확인 방법

    대한민국 대부분의 광역시 이상의 도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국민재난안전포털(바로가기🔗)에서 지역구분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보험에 가입한 지자체 대표적인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제주도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조회 확인 방법


    보험금 청구 어떻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 기준지는 주민등록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다치더라도 서울을 기준으로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부산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다쳤더라도 서울 시민안전보험이 타지역 및 해외에서의 사고도 보장하도록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험금 청구 언제까지? 사고 발생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3년이라는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662조에 근거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보험금 청구(신청)는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기

    보험금 청구는 우선 각 지자체의 안전정책과 등 시민안전보험 처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장범위 및 보험금이 상이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가 다를 수 있어 엉뚱한 곳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공제) 전담 창구에 사망, 사고, 장해 등이 접수가 되면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에 해당 내용이 접수되고 검토와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개인별로 가입한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별로 이미 가입해둔 보험상품으로 보장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에 더해 시민안전보험으로 한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족 중에 사망하셨거나 상해, 장해가 생긴 경우 주민등록지의 보험가입 및 보장항목 확인으로 보험금 청구하자

    많이 알려져있지 않은 시민안전보험은 홍보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시설물 하자에 따른 상해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으로 일상회복에 더 가까워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저희 어머니도 길을 걷다가 움푹 패인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도 시민안전보험 받을 수 있을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시민안전보험 보상사례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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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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