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열차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연배상 제도 살펴보기



SRT 노선이 다양해지면서 전국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 철도 플랫폼이 되어가는 SRT 입니다. 오늘은 SRT의 지연배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RT 열차 지연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연배상 안내문 살펴보기


    SRT 늦게 출발해 지연되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SRT 를 이용하는 고객이 SR(SRT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의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SR에서 일정 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RT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율 기준(지연료 환불)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 25%
    • 1시간 이상 : 50%
    즉,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지연을 제외하고 SRT가 운영사의 귀책으로 도착시각이 20분 이상 늦었다면 지연열차의 승차권을 결제했던 수단으로 배상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매입(승인) 취소
    • 현금결제의 경우 역창구(전국 SR 및 코레일 취급역) 또는 홈페이지 신청으로 현금 환불
    • 체크카드의 경우 환불금 입금 처리

    이런 경우에는 SRT 지연되도 지연배상금 못받아요

    앞서 SR의 귀책사유로 도착시각이 늦어진 경우 지연배상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아보았죠? 환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지연은 배상에서 제외
    • 지연배상 시 특실요금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
    • 지연보상 없음으로 동의한 승차권은 배상에서 제외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배상에 시도하는 수고로움을 더셔야겠습니다.



    SRT 열차 지연료 배상 신청 방법

    지연된 SRT 열차의 지연료 배상은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열차 지연일 이후에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지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역창구에서 지연승차권 원권을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할 수 있고, SR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SRT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23시 이후 도착한 경우

    한편,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됨으로써 심야시간대(23시 이후) 도착한 겨웅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 때 승차권 이용금액 범위 내 실비로 귀가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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