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with. 실업급여, 육아휴직, 임금 등 근로조건, 장점 및 단점)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고, 계약직과의 차이 및 무기계약직의 실업급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with. 실업급여, 육아휴직, 임금 등 근로조건)


    계약직/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회사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 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공고를 본 적이 있으실텐데, 무기계약직이란 무엇이고 계약직/정규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기계약직의 뜻은 기한 없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의 정의나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 계약직과의 차이 :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 정규직과의 차이 :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정규직과는 채용절차나 근로조건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정규직과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신청 가능할까?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는 다르게 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년에 도달하거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업급여 신청에서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약직 상태에서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퇴사)'에 해당하게 되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 등을 제외하면 계약종료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자발적 이직(퇴사)'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알아보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과는 달리 자발적 이직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보다 까다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 허용 의무가 없음 
    이는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조건에 해당이된다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제도를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장점 : 무기계약직 좋은 점

    무기계약직의 장점은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약직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의 종료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습니다(단,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근속)을 요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하는 각종 복지혜택(학자금,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표창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단점 : 무기계약직 안좋은 점

    고용의 형태(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로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수 없지만, 굳이 무기계약직의 단점을 뽑자면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근로조건이 대표적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많은 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을 운영할 때에는 정규직과는 채용절차(필기, 면접 등), 직급체계, 승진체계, 임금체계 등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고용의 안정은 보장하지만 정규직과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규직과의 근로조건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정규직의 업무와는 다르게 정하면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과 복지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나 승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 괜찮은 경우

    앞서 보셨듯 무기계약직은 계약종료기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력을 쌓거나 업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싶은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근무를 추천드립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무기계약직'이라고 표기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의 경력을 어필하기 좋아 이직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업무강도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