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알려주는 알바 처음 할 때 알아둘 사항 ① : 첫 출근과 근로계약서



누구든 처음은 어렵고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더욱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요. 알바를 처음 시작 할 때 첫 출근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노무사가 알려주는 알바 처음 할 때 알아둘 사항 ① : 첫 출근과 근로계약서

    알바가 처음 일 때 첫 출근하면 무엇을 하게 될까?

    1) 출근 인사

    처음 출근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나 매니저분과의 첫 출근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구요. 면접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출근 환경(대중교통, 자차 등)은 어땠는지, 날씨는 어떤지 가벼운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가족이 되기 위한 서로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2) 인수인계 받기, 업무 배정 받기

    회사, 행사장, 편의점, 가게, 공장 등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맞았다면 서둘러 일을 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 누구에게 일을 배우면 될 것인지 설명을 듣게 되고 실제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몇 시간동안 교육만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듣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필요해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서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3) 정해진 시간까지 꽉 채워 일하기

    미리 약속한 근로시간이 있을텐데요. 예를들어 9시부터 18시까지(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일을 하기로 했다면 18시가 되기 전에는 회사(사업장)을 나올 수 없습니다. 먼저 나오게 되면 조퇴가 되고,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은 꽉 채워 업무를 하게 될텐데요. 중간에 쉬는시간이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점심시간이 30분이고, 중간중간 쉬는시간이 10분, 15분씩 짜여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은 점심시간대로 있고 시간에 크게 구애 없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마다, 사업주, 매니저 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바 출근 첫날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르고 내맘대로 근무시간 중에 쉬어버리는 일이 없어야겠죠?


    4) 퇴근 인사 하고 즐겁게 퇴근하기

    퇴근시간이 되었을 때 환복이 필요하면 환복을 하고 퇴근준비를 하면 됩니다(환복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퇴근 인사를 할 때 내일 출근이 예정되 있다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가장 무난합니다. 갑자기 내일 안나오지는 않을까? 하는게 사장님들의 흔한 걱정이기 때문에 퇴근인사를 할 때 내일 뵙겠다고 하면 좀 더 안심이 되실꺼예요.


    근로계약서 쓰고 알바하기 :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 못 썼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맺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할 경우 사업주(사장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와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해두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지만 만약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사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몰라서 첫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못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알바를 시작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근로자도 대처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월급 받았을 때 확인해야할 사항 : 임금(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1) 임금(급여)명세서 발급 여부

    임금 계산의 투명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발급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대비 2.5%(240원) 인상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켜 임금이 계산되는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임금명세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초가 되고,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 링크를 통해 최저임금의 정확한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혹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몰라 사장님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몰라 미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명세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이 없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