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천장 누수가 우리집(자가/전세/월세) 책임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자



우리집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물을 썼는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찾아와 천장에 물이 새는데 우리집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한다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집(윗집)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집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줘야한다는 것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랫집 천장 누수가 우리집 책임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하자


    아랫집 누수 책임이 윗집인 우리집이라구?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

    아랫집이 누수 때문에 천장에 물이 고이거나 곰팡이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윗집인 우리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공용부(건물 외벽, 베란다 우수관, 공용배관 등)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윗 집 배관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 때에는 관리사무소 등 제3자와 함께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용부가 원인이라면 아파트관리충당금이나 아파트단체보험을 통해 아랫집과 윗집 모두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비용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탐지결과 윗집이 원인으로 결론이 난다면 윗집에서 아랫집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여러 판례 및 사례 등에 근거). 누수탐지비용 역시 윗집에서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 아래집에서 누수 문제로 찾아왔다면?

    먼저 임차인으로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문제로 찾아온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수리와 배상 문제를 논의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되며, 임차인이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이 없는 이상인 임대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리와 보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때 임차인이라면 주의해야할 사항은 누수 사실을 즉시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리고 누수 원인을 찾는데 협조하는 등 누수해결을 위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라고해서 임대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랫집 피해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문제 대비하기(보험 처리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아랫집 누수 문제 뿐만 아니라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 등을 무는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미 보험에 가입해있는데 가입 여부를 몰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의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바로가기)에서 보험에 가입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효력 언제부터 적용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즉시 유예기간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 약관이나 계약서, 특약 등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입 직후 보험 청구가 있게 되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보험사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보험의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로 알려져있으나 정확한 청구를 위해 가입한 보험사의 상담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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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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