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외근로, 초과근로 등으로 표현)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를 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제한) 됩니다.
따라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는 스스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더라도 임신 사실을 알려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만을 근로하거나 임신기간 중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한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이 때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즉, 기존에 받던 임금 그대로를 지급해야 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각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모성보호에 힘쓰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임신한 근로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의 임신 근로자 대상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는 포괄임금제 도입 회사에서는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안되는걸까요?
법은 늘 최저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매월 발생할 시간외 근로를 감안해 실제 시간외 근로를 했는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그러나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임신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12.19.).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간외근로수당은 임신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포괄임금제하에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실제 시간외 근로를 했는지 불문)을 임신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것도 가능
마치며
사용자(사업주 등)가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 사실이 없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에서 일정부분 정상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완벽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신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 등을 강화해 근로자가 스스로 임신 사실을 빨리 알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어 법률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