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 과태료, 벌점 등 처분을 받게 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점은 언제까지 누적이 되는걸까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걸까요?
벌점이란?
도로교통법상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이 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은 누적관리되며, 매 위반/사고 시마다의 벌점이 쌓이면서 계속 관리가 됩니다.
벌점의 누적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벌점은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산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따라서 기간별 벌점 누적점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된 경우
- 2년간 벌점이 201점 이상이 된 경우
- 3년간 벌점이 271점 이상이 된 경우
벌점의 소멸(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없이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 없애는 방법(벌점 소멸/상계)
벌점 40미만으로 1년 경과로 벌점이 소멸되는 것 외에 처분벌점의 소멸, 상계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를 통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착한마일리지제도 활용
교통법규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go.kr)이나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사람은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일부 혜택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safedriving.or.kr)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기타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일수 감경 제도가 있으며, 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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