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나 단기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하루만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근로계약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는 근로자 모두입니다.
즉,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불이익 있을까?
알바생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체라도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알바비 받을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두기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해야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 세모글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부 신고 방법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입증자료(근로를 제공했으나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문서를 받는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간혹 소송으로 번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한관계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부터 생각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해보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인도적(?)으로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실제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