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 써야할까?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



쿠팡 물류센터나 단기 알바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하루만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 알바도 근로계약서 써야할까? 주휴수당은?


    하루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근로계약기간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는 근로자 모두입니다.

    즉,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불이익 있을까?

    알바생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사업체라도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알바비 받을 때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두기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를 해야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 세모글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노동부 신고 방법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입증자료(근로를 제공했으나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문서를 받는다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간혹 소송으로 번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한관계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부터 생각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해보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인도적(?)으로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실제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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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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