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당일 해고)을 들었을 때 근로자 대처(대응) 방법



사장님이 홧김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 때. 해고일까요? 이런 말을 들은 근로자는 그냥 내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되는걸까요? 당일 해고되었을 때 챙길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임금지급(임금체불) 등.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말(당일 해고)을 들었을 때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는 사장님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장님. 이 말을 들은 직원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억울한 심정 토로해 볼 기회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지 말아야할까요?

    사장님도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홧김에 내뱉은 말일 수 있는데요. 홧김에 내뱉은 말.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서울행법2013구합30544, 2014-7-17]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우선 위 판례에서 보듯 단순해보이는 의사표시만으로 해고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고의 사유와 방법(절차)가 적법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사장님의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당황한 나머지 부랴부랴 회사를 나왔다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봐야합니다.
    1. 부당해고는 아닌가? 원직복직이나 임금상당액 청구 가능
    2. 30일 전 해고예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3. 받아야할 임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 부당해고로 권리구제 받기

    우선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석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두로 해고 통보 받은 경우(카톡이나 이메일의 경우 사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유와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문서로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진정(청구)하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

    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통보 받는 것도 사용자의 입증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애매모호한 말로 해고의 예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해고가 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해고의 예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후임으로 발령받은 을이 근무하여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 라던가, '당분간 근무를 계속하며 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라'고만 말한 사안에 대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2009도13833, 2010-04-15).

    사장님이 홧김에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30일의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지, 내일 당장이나 일주일 뒤 등 30일 이내의 시간만 주었는지 잘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3) 임금체불(임금 및 퇴직금) 진정(청구)하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단, 지연이자 발생 가능).

    따라서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모두 받아야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퇴직금 또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실업급여 등 알아보기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입증이 된다면, 원직복직(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것)과 임금상당액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고된 기간이 길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되는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받을 경우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이 있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소득으로서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당일 해고 된 경우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해고는 여러가지 복잡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또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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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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