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수서류,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방법 알아보기



회사에서 나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요. 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출하는 실업급여 필수서류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할 일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회사에 제출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필수서류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내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고, 이직에 대한 사실(입사일, 이직일, 이직 사유,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 확인을 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인데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준비해 제출하는 서류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바쁜 와중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던 중 회사가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헛걸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보다 먼저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테니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죠?).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고용보험 모바일 앱(다운로드 바로가기🔗) :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사업장명과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이며, 해당기간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지청 클릭 > 직원 및 연락처 확인

    이직확인서가 해당 고용센터에서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한다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거부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추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있었음에도 미발급으로 인해 과태료 부담을 굳이 지려 하지는 않을테니 이직확인서 거부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큰 문제는 안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일을 하지만 소득의 3.3%만 공제하고 받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근로자'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나가지 않으니 통장에 찍히는 돈이 더 많다는 판단하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회사 사장님과 합의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산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보통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실업급여 등에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섣불리 개인사업자로 두지는 마세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근로자가 4대보험(고용보험 등)에 미가입 상태라도 진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등) 신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지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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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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