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병원 입원, 해외여행 등으로 실업인정 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연기사유신고서 등 제출하기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아야하는데,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전이나 신청 후 수급기간 중에 일이 생겨 임신이나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정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병원 입원, 해외여행 등으로 실업인정 받기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연기사유신고서 등 제출하기

    실업급여 신청기한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

    실업급여는 퇴사(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이 이직일(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12개월(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신청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수급기간연기사유신고서 제출하기

    실업급여는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준비기간에 생활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목적인데요. 만약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경우에는 당장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즉,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군입대),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유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최대 수급기간 연기는 4년(12개월을 포함한)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영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방법 및 필요서류

    수급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의 수급기간(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에서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실업인정일을 허위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기간동안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 역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 인터넷 등 출석으로 실업을 인정 받는 것)에 출석이나 신청 등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고용센터에 반드시 출석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이 해외여행 일정과 겹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여행 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방법

    한편, 단기 해외여행 등 개인일정 등으로 다음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또는 참석하지 못하는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참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 구직활동증빙서류(변경하고자 하는 실업인정일 전 구직활동에 대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취업희망카드
    실업인정 변경 신청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 및 필요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최종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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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실업인정 Q&A(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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