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요식업, 유흥업에 종사해야할 경우에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의무사항이며,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왜 제출해야할까?
식품, 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근거해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로,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학교급식법 제12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법 제40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검사비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후 결과 판정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약 5일이 소요됩니다.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보건증 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보통 다음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 장티푸스 :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넣어 검체 채취
- 패결핵 :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전염성 있는 피부질환 : 양손 등 피부를 보여주며 전염성 여부 판단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수수료)는 3천원이며, 병원의 경우 1만원부터 3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은 '슬기로운 병원생활'(바로가기)🔗이라는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보건소 위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가 일반적입니다(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방법(대리 수령 가능 여부)
오프라인 발급은 간단합니다. 신청/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결과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도 가능한데,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을 원할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해야합니다.
온라인(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를 모두 마쳤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 대신 온라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사립병원 검사 내용은 발급 불가).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한편, 간편인증으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간편인증 방법 안내 바로가기🔗).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보건증 미발급 시 불이익(벌금) 및 유효기간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5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행된 날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3개월에 한번 씩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과 검사과정 유튜브 영상으로 알아보기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대구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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