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는 경우 연말정산(세액공제/현금영수증) 혜택 2가지 받는 방법



높은 은행 대출 금리에 전세를 찾는 사람이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세를 지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내는 경우 연말정산(세액공제/현금영수증) 혜택 받는 방법

    주택(아파트, 빌라 등)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두 가지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액의 지출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부여됩니다. 조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요.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연말정산에 있어 혜택은 세액공제가 더 많은 편입니다. 세금에 대해 직접적인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소득공제는 과세를 위한 소득 기준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과 금액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1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4 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까지 가능)
    • 전입신고

    이처럼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걸까요?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공제율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공제율 10%

    총급여액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은데요. 시뮬레이션으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연봉 5,200만원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1년동안 1,20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게 되고, 공제한도가 750만원이므로 750만원에 대한 12% 공제율을 적용하면 총 9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과 금액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달성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월세 계약자 본인(또는 소득없는 직계존비속)이면 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단,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7천만원 이하/7천만원~1억2천만원/1억2천만원 초과로 공제 한도가 구분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공제 한도 자세히 알아보기


    월세 지출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혜택 꼭 받으세요

    지출하는 월세에 비해 연말정산 혜택이 적어 실망하실 수 있지만, 연간 최소 10만원 이상의 세금혜택(일반적인 기준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번 현금영수증 발급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쓸 일도 크게 없죠. 아래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포스팅을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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