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을 일을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기준은?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바라보는 임금체불의 기준은 근로의 대가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일체입니다.
따라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단 한시간을 일 하더라도 알바생이나 직원 등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약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도 사업주가 의무로 정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심지어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의무로 정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며(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 근로시간이라면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됩니다.
즉, 심하게 말해서는 교육만 받고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임금체불(임금 미지급) 되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 임금체불 사업주 중 20%가 되지 않는 비율이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체불금액보다 낮게 매겨져 실익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실익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사업주 역시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노동부, 법원 등에 출석해야하므로 빼앗기는 시간도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무시할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금액이 크고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기도 합니다(임금체불 사업주 및 사업장 명단 조회 바로가기🔗).
채용부터 퇴직까지 신중해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존엄성 측면에서 아슬아슬합니다. 각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데,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 사업주는 고용을 하는 입장이고 근로자는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환경에서의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정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들은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한 번 이상은 꼭 살펴보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노무법인의 자문, 수시로 저의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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