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 진단항목에 대해 급여항목을 대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사해도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회사 재직 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 받기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엄마, 아빠)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조건은 아래 세모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이 퇴사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해당 직장가입자가 일을 그만하게 되실 경우에는 다른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피부양자 등록된다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높아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피부양자 등록을 해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더라도 피부양자는 물론 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등록한 지역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보험료 인상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서 병원비, 치료비 등을 보험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율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12.95%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9월 경 다음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2024년도 요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인상이 있어왔는데, 이번 동결 결정이 역대 세 번째(09년, 17년, 24년)라고 하니 2025년이나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건강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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