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 진단항목에 대해 급여항목을 대상으로 치료 등이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 재직 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 받기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엄마, 아빠)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조건은 아래 세모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이 퇴사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해당 직장가입자가 일을 그만하게 되실 경우에는 다른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건강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피부양자 등록된다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높아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낫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피부양자 등록을 해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요?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율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12.95%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9월 경 다음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게 되는데요. 2024년도 요율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인상이 있어왔는데, 이번 동결 결정이 역대 세 번째(09년, 17년, 24년)라고 하니 2025년이나 그 이후에는 또 다시 건강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글 :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