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차이점과 장단점, 특징 알아보기



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상환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 상환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유리한지,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차이점과 장단점, 특징 알아보기


    대출 상환 방식의 유형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상환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어, 대출 금융기관을 정하기 전에 상환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이란?

    만기일시상환이란 원금을 만기 때 한번에 갚고, 그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상환 방식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에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1억, 2억이 넘는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기 부담스러울 때 이자만 갚고 싶겠죠?

    그럴 때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다면,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어 대출 기간 동안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이자가 계속해서 납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만기일시상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금균등상환이란?

    원금균등상환이란 원금을 대출기간동안 균등하게 납입하는 상환 방식을 말합니다. 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나가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이자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출만기 시점에서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어지겠죠?

    매월 일정금액의 수입이 있는 월급근로자거나 정년을 앞두고 있는 40대, 50대 분들이 선호하는 상환 방식으로, 처음에는 비교적 큰 금액을 부담하다가 만기에 이르러서는 적은 금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계속해서 갚아나가기 때문에 총 대출기간에서의 총 이자금액은 세 가지 상환 방식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원금균등상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이란?

    원리금균등상환이란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일정한 상환 방식을 말합니다. 즉, 납입하는 원금과 이자가 일정 비율로 높아지고(원금 상환금액이), 낮아지게(이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매월 은행에 상환(원금+이자)하는 금액은 70만원으로 같지만,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원금은 점점 늘어나면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원금균등상환 방식과 다소 유사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같다는 점과 원금 상환금액 역시 높아진다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선호하는 대상은 젊은 직장인으로, 초기 상환금액이 덜 할 수 있고(이자만 부담하는 만기일시상환보다는 아니겠지만), 월 상환 관리가 수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

    대출 상환 방식 세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 대출 이후 매월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 시점에서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에서 많이 보이는 상환 방식
    • 원금균등상환 :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해나가며, 점점 줄어드는 이자를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상환 방식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중년 직장인 또는 사업자가 선호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매월 납입하는 상환액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자금관리가 수월하고, 초기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이 다소 덜해 젊은 직장인이 선호하는 방식

    이상으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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