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및 징역)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법령정보 안내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은만큼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해야할 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벌금 및 징역) 법령정보 안내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이 때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하는 수치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소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기온, 소주 종류, 도수 등)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혈중알콜농도 소주 몇 잔(병)을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측정된다고 하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 0.03%
    • 소주 3잔~4잔                          : 0.08%
    • 소주 10잔 이상(소주 1병 반)  : 0.2%

    인터넷에서 휴대용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했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직업 특성상 밤에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이나 택시, 대중교통으로 귀가해 다음 날 아침 꼭 운전을 해야 한다면, 휴대용 혈중알콜농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해 본 뒤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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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경우(행정처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대인 교통사고를 낸 때 운전면허 취소
    • 술에 만취(혈중알콜농도 0.08% 이상)해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 단속에서 측정거부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콜농도 0.03% ~ 0.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이 100점 부과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더해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치명적이니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조치의무를 다 해야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벌금 및 징역) 기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등 광복절특사 대상에도 해당될 수 없고,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생겨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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