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다른 소득(소득의 범위)으로 부정수급 해당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걸까요? 블로그 수입, 일용직, 알바(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이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다른 소득(소득의 범위)으로 부정수급 해당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급여로,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이직사유나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새로 취업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타인 계좌 등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사항과 처벌 수위(징역/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한데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실업급여 부정수급 꼭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포상(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5천만원 한도)도 실시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강한 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신고사항 : 취업 및 소득 발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을 경우 등 아래의 사정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취업 등 사실을 꼭 신고(고용센터) 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제공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직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배달기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공공근로 등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 영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용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강사료 등)
    • 수익 창출이 있는 거의 모든 활동(전업 투자자, 유튜브 운영 유튜버, 블로그 운영 블로거 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듯, 사실상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나 구두로 문의를 해 보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소득이나 근로가 있었음에도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나 처벌 등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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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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