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직장/공무원 조직에서 징계 대상인가?



다소 다루기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하지만 궁금한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 불륜 사실이 밝혀졌을 때 회사나 공직에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사실이 직장/공무원 조직에서 징계 대상인가?


    불륜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극도의 사적인 영역인 불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파트너의 의사에 반하여 파트너 이외의 사람과 간통 등 깊은 친밀관계를 맺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회사나 공직사회의 공무원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례와 판례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즉, 불륜이라는 부정행위는 기업이나 공무원 조직에서의 징계비위행위 유형 중 '품의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중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에 따른 징계 사례

    실제로, 부정행위(불륜)으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팀장급)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는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 582086),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행정법원 판례(서울행법 2012구합 20083), 품위유지위반의무 및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중노위 2001부해156)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불륜(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공직사회에서도 불륜 및 이로 인한 품위유지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징계량이 중하지는 않았는데요.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등으로 징계수위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른 사례도 찾을 수 있으니,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를 저해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불륜으로 징계위원회 소집되면 소명할 수 있을까?

    불륜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서 가장 엄한 중징계를 받는 것 또한 경계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을 직장이나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인정할지의 문제인데, 이는 당사자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근무태도가 불량하지는 않았는지, 평소 근무성적(포상)이 좋았는지, 인사고과가 높았는지 등을 두루 살펴 징계양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를 헤아리지 않은 징계는 너무 과한 징계로, 부당징계의 가능성도 있으니 회사 등 징계권자 역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스팅은 제휴활동(쿠팡, 링크프라이스 등)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