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촉탁직 근로자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촉탁직 근로자란?
촉탁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의 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로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구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계약직에 비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면 기존 적용되던 임금, 복지 등에 있어 하향됩니다. 즉 수당이 없어질 수 있고, 기본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촉탁직 재고용되면 연차휴가 새로 적용될까?
기존 정규직 또는 계약직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때 정식 퇴사절차(퇴직금 수령 및 사직서,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 등)를 밟지 않고 그대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분 기업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할 때에는 기존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정산 등)를 한 뒤 일정 절차에 따라 재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사자(사용자, 근로자) 간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기간에 대해서만 해당될 수 있어 연차나 퇴직금은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할 때부터 적용됩니다(근기 68207-338, 2001.2.2.).
촉탁직 2년 이상 계속근로 가능할까?
기간제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2년 도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서도 간주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는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일 것이므로, 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촉탁직으로 계약하는 이유
기업이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근로자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나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임금을 계속 지급해서라도 근로관계를 이어가고싶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원래는 정년으로 퇴직을 해야 마땅하지만,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계속 늦춰지고 있고 하던 업무와 유사하게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촉탁직 근로자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윈윈의 관계에서 촉탁직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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